동물보건사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9.8.27. 공포
◦ 이번 개정으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21.8.28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20.2.28일부터는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때 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하게 동물용의약품 관리할 계획임
< 주요 개정 내용 >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2년후 시행) : 동물보건사 명칭, 업무 범위, 시험 및 응시자격, 양성기관평가인증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마련
☐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6개월후 시행) :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때 기존 수기처방전 발급과 병행하던 것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
☐ 무자격자가 동물병원 개설 시 처벌 규정 신설(6개월후 시행) :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① 수의사, ② 국가 또는 지자체, ③ 동물진료법인, ④ 수의대, ⑤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동물보건사 : https://www.mafra.go.kr/bbs/mafra/68/237867/download.do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 및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및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19년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를 양성 하는 제도이다.
ㅇ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보건사”라는 신규 전문 직종을 창출하고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ㅇ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ㅇ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어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➀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➁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➂ 고교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