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안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확대- 축소 교통카드 RF교통카드는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방식의 비접촉식 요금징수 카드이며 지불방식에 따라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로 구분함 선불카드는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충전하여 사용하다 해당금액이 소진 되면 일정 금액을 재충전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후불카드는 기존의 신용카드에 RF교통기능을 추가한 카드로서 교통수단 이용 금액이 신용카드 결제일에 포함되는 카드임
서울 지하철 정기권
1회용 교통카드
1회용 발매 교통카드 충전기에서목적지를 선택한 후 이용운임과보증금(500원)을 투입하고,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개찰구 오른쪽 교통카드 단말기에(T-money) 1회용 교통카드를접촉하세요.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보증금(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가 이용하는 반영구적 교통카드
우대용 카드 적용 대상자
구분경로자장애인유공자
적용 대상자
[적용대상]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어르신)
[카드발급]
동주민센터(단순무임), 신한은행(신용/체크카드)
[적용대상]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지체/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동승보호자 1인
[카드발급]
동주민센터(단순무임/신용/체크카드)
[적용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사람
종별 교통카드운임x44회x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1,250~1,450원 구간은 1,250원x44회가 적용
[사용구간]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1단계
55,000
1,450이내
20km까지마다 1회
8단계
80,400
2,150
58km까지마다 1회
2단계
58,000
1,550
25km까지마다 1회
9단계
84,200
2,250
66km까지마다 1회
3단계
61,700
1,650
30km까지마다 1회
10단계
87,900
2,350
74km까지마다 1회
4단계
65,500
1,750
35km까지마다 1회
11단계
91,600
2,450
82km까지마다 1회
5단계
69,200
1,850
40km까지마다 1회
12단계
95,400
2,550
90km까지마다 1회
6단계
72,900
1,950
45km까지마다 1회
13단계
99,100
2,650
98km까지마다 1회
7단계
76,700
2,050
50km까지마다 1회
14단계
102,900
2,750
추가차감 없음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
반환 시에는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단, 불량카드는 사용횟수 적용)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을 반환합니다. (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매의 승차권은 1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9단계(84,200원)이상, 의정부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2단계(58,000) 이상, 용인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55,000원)이상 정기권 이용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제 8단계 이하 정기권은 신분당선 승차 불가하며 서울전용정기권은 용인경량전철・의정부경량전철・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 제외)에서 승차불가. 단, 4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 차감 기준 외에 별도1회 추가 차감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