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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BK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요약
상품특징 만기일을 전역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은행권 통합한도(최대 40만원) 내에서 가입 가능
가입금액
최소 1,000원 이상 월 20만원 이하 (원단위)
(단, 초입금 최소금액은 제한 없으며 초입금도 월한도금액에 포함됨)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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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이 적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금융기관별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1.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추가 설명 링크 IBK기업은행 IBK장병내일준비적금 상세 안내 링크 : https://mybank.ibk.co.kr/uib/jsp/guest/ntr/ntr70/ntr7010/PNTR701000_i2.jsp?lncd=01&grcd=21&tmcd=121&pdcd=0112 |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일단위)
- 단, 만기일은 가입시점에 제출한 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전역예정일(소집해제 예정일)로 합니다.
유의사항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지급 제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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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매칭지원금' 혜택
- '3:1매칭지원금'이란 ?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장려금 - 지급금액 : '22.1.1.이후 적금 납입분에 대한 (원금+이자+1%이자지원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 - 지급대상 : 1% 이자지원금 지급 조건과 동일
※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 '3:1매칭지원금'이란 ?
- 비과세혜택
※ 주)2023.12.31일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 '3:1매칭지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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