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배경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
자산출연현황 (사)대한약사회, (사)한국제약협회,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3개 단체 출연
고유목적사업 ① 국내 제조/수입의약품 정보의 수집,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② 의약품 관련 각종 응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③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의약품정보 서비스 ④ CD, 출판 등 오프라인을 통한 의약품정보 서비스 ⑤ 의약품정보 관련 대외 민원접수 및 정보 제공 ⑥ 의약품정보의 응용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개발 ⑦ 의약품정보 관련 연구 용역사업 수행 ⑧ 의약품정보 관련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협력 ⑨ 의약품정보 관련 정보매체의 개발 및 홍보 ⑩ 기타 의약품정보 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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