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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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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신청서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신청서에는, 허가·등록·신고확인증 각 사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을 첨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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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사업자용과 법인사업자용이 법령서식이 별개로 마련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증명서

    온라인(인터넷)이 쉬운분은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서류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세무소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담당 선생님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소득 관련 사실증명이 아닌 사업자등록사실여부라고 꼭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추가 설명 링크
    상세 안내 링크 : http://www.jejusen.org/skyboard/read.sky?id=22&page=1&code=sky_found_data&scode=&search=&SearchString=

     

    로그인을 합니다.

     

     

    사실증명발급신청 화면에서 '민원사무명' 위에서 '4번째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내용을 작성하시고,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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