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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구 보건증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해외여행, 이민할때 제출한다. 건강진단 결과서라고도 하며 보건증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은 꼭 보건증을 발급받아 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 해야 합니다. 보건증 없이 근무하게 되면 위법 입니다.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 안내 사이트 : 보건증 발급
내용 -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대상 - 식품‧유흥업 종사자
절차/방법 o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o 발급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에서도 발급 가능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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