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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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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적금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

 

경기도 청년적금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1:1 매칭(본인 저축 10만원 + 도비 14.2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ㅇ 경기도 거주 만18세 ~ 만34세 청년 노동자
    ㅇ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경기도 청년적금 안내 : 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86000000187

 

선정기준

ㅇ 경기도 거주 만18세 ~ 만34세 청년 노동자
ㅇ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사회적 경제영역(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본인)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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