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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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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특례시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일종. 일반시 중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3개의 대도시 형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 마지막에 위치한다.

 

고양 특례시



그 성격을 보면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들이다. 다른 말로는 특정시라고도 하는데, 특례시와 특정시 모두 법으로 규정된 명칭은 아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특례시가 법적으로 규정된 명칭이 되었다. 여기서는 '특례를 받는 시'라는 의미를 살려 특례시라고 표제어를 정하였다.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 구역으로 중국의 부성급시, 일본의 정령지정도시, 북한의 특급시가 해당된다.

 

 

고양 특례시 기사 : www.goyang1.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36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고양시는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할 예정이어서 2022년부터 정식으로 특례시 명칭을 쓸 것으로 보인다.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후로 8년 만에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특례시는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중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로써의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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