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ps종합지원시스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절차
1. 발전량 확인 (발급신청)
익월 25일 이후 게시된 발전량 확인 후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ex. 01/01~01/31까지 발전한 발전량 : 02/25 이후 확인가능
2. 연료사용현황 제출
[바이오·폐기물] 연료사용현황 정보 제출 •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원] 해당사항 없음
3. 수수료 납부 (가상계좌)
[설비용량 100kW 미만] 해당사항 없음(발급 수수료 면제) • [설비용량 100kW 이상] 가상계좌 확인 후 발급수수료 납부
4. 공급인증서 발급 확인
발급완료시 • [수수료납부및REC 발급] 탭 ▶월별발급현황확인∙공급인증서출력 • [REC 발급현황] 탭▶전체 REC 발급현황 확인 가능
rps종합지원시스템 안내 : rps.energy.or.kr/login2.do
20.7.1 이후 신청된 RPS설비확인 접수건들부터
개발행위허가 비대상일 경우,
"관련 기관(지자체)의 면제 확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해당 서류가 미비된 채로,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건들에 대하여는
21.6.1부터 "서류제출 메뉴"를 활성화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관련기관의 "개발행위허가 면제(비대상) 서류"를 준비하시었다가
해당월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