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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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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보증가입 제한 안내
- 임대인이 우리 공사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보증심사 단계에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미분양관리지역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18.9.13대책)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 ‘미분양관리지역’ 보러가기
2.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3.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허그 전세보증보험 안내 링크 : 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확대(’19.7.29 시행)
- 미분양관리지역내 적용중인 반환보증 특례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1. 신청요건

지역 : 전국(미분양관리지역 외)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원 이하
소득 :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적용대상 : '19.7.29일부터 '21.7.28까지 보증신청한 임차인
2.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3.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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