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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일자리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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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일자리장려금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벨 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 요건) 근로시간 단축 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단, 법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단축)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단축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초과근로 제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 범위를 초과한 날과 근태관리 누락한 날이 월 6일 이상 시 부지급

 

 

 

워라벨 일자리장려금 안내 링크 : http://worklife.kr/website/index/m3/support2.asp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간접노무비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70명 이내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인수인계 기간 최대 2개월 추가 지원)

구분1개월 당1년(최대)우선지원대상 기업대규모 기업

60만원 520만원
30만원 360만원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 전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전환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 및 인수인계기간 2개월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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