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글

천안 보건증 발급

반응형

천안 보건증 발급

주로 직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혹은 이민을 할 때 필요로 한다.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서류.

대표적으로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위생에 이상 무(無)인 상태로 근무해야 한다. 만약 보건증 없이 근무한다면 위법이다.

 

천안 보건증 발급


유흥업소 종사자 역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합법건전업소라도 미소지로 많이 걸린다. 그리고 아예 성병검사도 하며 종류가 다르다. 유효기간도 3개월로 훨씬 짧다. 화류계 기록 남는다고 발급 자체를 꺼리는 사람 있는데 그러지 말자. 보건소 직원 아니면 남이 함부로 못본다.

 

 

 

천안 보건증 발급 안내 링크 : www.cheonan.go.kr/dhealth/sub02_01.do

검사 후 약 3~7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2020년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지역마다 다르다), 우편,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에 질병이 발견된 경우 당연히 발급받지 못한다. 이 경우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오진이었다 혹은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가져올 경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난이도는 당연히 보건소가 훨씬 쉽다. 대학병원의 경우 첨단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피검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증은 발급 후 1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기간이 다 끝나면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 보건증은 자신의 재산이므로 회사에 제출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