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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패스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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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참패스 환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국가공인자격증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참패스 환불

 

 국민 자격증이라 불리는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이 이곳 주관이며, 일반인들에게는 본래 목적인 경제 관련보다는 이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협의의 공공기관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므로 다른 공공기관들과 같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자격검정, 무역인증 등의 국가위탁사무를 수행합니다.

 

 

코참패스 환불 정보

 

○ 검정관리운영규정에서 따른 검정수수료 반환기준

1. 정기 및 수시검정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 금액 반환
나.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방문 및 인터넷)하는 경우 : 100% 반환
다.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 100% 반환
라.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시행일로부터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수험료의 50% 반환(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2. 상시검정

가. 접수기간 내(시험일 기준 4일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수험료의 100% 반환(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나. 접수기간 내(시험일 기준 4일전) 시험일시 및 등급을 변경 가능(접수일로부터 총3번까지 변경 가능)

3. 기타 100% 반환

가.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반환(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 직계가족의 범위 :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나.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소견서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반환(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다.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반환(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천재지변의 인정>
- 대한상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
- 도서지역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불가 시
- 관할 상공회의소 검정부서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으로 대한상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라. 군 방어준비태세(DefCon) 3단계 이상 발령 또는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까지 100% 반환(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 검정수수료 반환 절차

1. 신청방법 :

가. 인터넷으로 반환 신청
나. 수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험원서를 접수한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검정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2. 신청서류 :

가. 인터넷 반환 신청 - 서류 불필요
나. 상공회의소 방문 반환 신청
- 검정수수료 반환신청서(상공회의소 비치)
- 수험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분증을 교부 받지 않은 신청자는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
- 접수증 또는 수험표
다.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와 사망(진단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장례기간 내에 시험일 포함
라. 본인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였거나 자가 격리되었을 경우
- 입원 입증 서류(진단서 등) : 입원기간 내에 시험일 포함
마. 시험당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 기상청 해상지도, 선사운항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바. 시험당일 군부대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
- 공문형식의 부대장 확인서
사. 군 방어준비태세(DefCon) 3단계 이상 발령 시
-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유선으로 통보
※ 다, 라, 마, 바 의 경우 관련 서류 지참 후 접수한 상의로 방문 또는 팩스로 반환신청
※ 신청서류 (1.환불신청서.hwp 2.개인정보동의서.hwp, 해당 서류는 상단 개별접수 - 접수안내 - 반환안내 탭에 등록되어 있음)

3. 반환방법 및 기간

가. 정기검정
- 100% 반환 : 전자 결제 10일 이내로 승인취소
※ 단, 방문 접수한 수험료는 수험자가 반환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20일이내 입금처리
- 50% 반환 : 수험자가 반환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20일 이내 입금 처리(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나. 상시검정
- 상시검정 100%반환(신용카드 결제시)일 경우 전자결제 2~3일 이내 승인취소(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됩니다.
- 상시검정 100%반환(신용카드 외 결제시)일 경우 환불신청일로부터 다음주 화요일에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처리(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단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후 영업일에 환불처리됩니다.
다. 기타 100% 반환
- 관련 서류 확인 후 수험자가 반환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20일 이내로 입금 처리
※ 정기검정 접수 기간 내 반환신청을 제외한 반환은 상시검정 및 정기검정 반환규정 확대 등 관리비 증가로 인하여 인터넷 접수수수료는 수험자가 부담(계좌번호인증, 인터넷뱅킹, 전자결제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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